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물관리위원회/사건 사고 (문단 편집) ===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명목 50억원 [[횡령]] === || [youtube(6uLofnzh3kk)] || || 2022년 10월 26일, [[G식백과]]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영상. || 2017년부터 구축하려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게등위는 무려 50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서류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끝났다. 그러나 2020년 KBS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증발했다. 게등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했는데, 용역업체는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2022년 [[이상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은 극히 일부 기능만 작동 가능했으며, 애초에 게등위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아서 그 시스템의 계정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엉터리 시스템을 만든 용역업체는 게등위로부터 어떤 배상 요구도 받지 않았으며, 게등위 관계자로부터 '''절대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뒀다고 한다. 2020년 당시에도 시스템이 먹통이라는 것이 잠시 논란이 되자 [[문체부]]에서 감사를 나왔고 경찰에도 입건이 되었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는 담당 직원 3개월 감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고, 경찰에는 정작 피해 당사자여야 할 게등위 측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상적이라면 50억이나 써놓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아무도 안 쓰는 시스템을 받은 게등위야말로 용역업체에게 가장 길길이 날뛰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용역업체를 두둔한 것이다. 여러 정황상 게등위가 용역업체와 작당하여 50억을 [[횡령]]한 것이 분명함에도 묻힐 뻔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대형사고인데, 최근 5월경에 점자촉각교부 제작 및 구매 관련으로 또 횡령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게관위는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또 다시 횡령을 저지른 것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